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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판결문 캘리포니아 법원 등록과 집행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남편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버렸고 이혼 판결문의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한국 이혼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가정 법원에 등록을 하고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 이혼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하는 방법은 집행을 원하는 한국 법원의 명령이 무엇인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집행을 위한 등록은 1. 법원에 판결문 등록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 2. 한국 판결문 원본과 아포스티유 인증 3. 판결문 영문 번역본 4. 밀린 양육비 액수에 관한 선서 진술서 5.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주소 소셜번호 고용주 이름과 주소 자산에 관한 정보 6. 양육비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양육비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육비 등록과 집행의 경우 California Child Support Services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일 년에 35불 정도의 연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도움 신청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으며 해외 거주자를 위한 문의처는 1-408-273-0073입니다. 양육권에 관한 명령의 등록은 1. 법원에 판결문 등록을 요청하는 편지 2. California Judicial Council Form FL-105 3. California Judicial Council Form FL-580 (Registration of Out of State Custody Order) 4. 한국 판결문 원본과 아포스티유 인증 5. 판결문 영문 번역본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명령 외에 일반 이혼 판결문의 등록(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은 1. California Judicial Council Form EJ-105 Application for Entry of Judgment on Sister-State Judgment 2. 한국 이혼 판결문 원본과 아포스티유 인증 3. 판결문 영문 번역본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714)503-0763

2021-10-05

이혼 시 임시 배우자 부양비와 영구 배우자 부양비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저는 전업주부로 살았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없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 부양비를 얼마나 얼마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답= 배우자 부양비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와 영구 배우자 부양비 두 가지가 있고 액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임시 배우자 부양비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액수를 통상적으로 DissoMaster라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출합니다. DissoMaster은 각 배우자의 수입 세금신고유형 특정 공제항목 등을 입력하게 하고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 액수를 계산해 줍니다. 질문자 분과 같이 부양비를 받는 쪽 수입이 전혀 없고 서로 주고 받을 양육비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 배우자 부양비의 액수는 대략 부양하는 쪽 배우자의 지출 가능한 순 수입의 35% 안팎이 됩니다. 한편 영구 배우자 부양비는 이혼이 마무리 된 후 받습니다. 명칭은 영구 배우자 부양비이지만 수령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기본적인 틀은 결혼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결혼 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받게 되고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법원이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이는 부양비를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의 상황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둘 중 누구든지 부양비의 액수나 기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구 배우자 부양비 액수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와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 4320항은 영구 배우자 양육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중의 생활 수준 각 배우자의 현재 수입과 지출 나이와 건강 경제적 능력과 가능성 상대방의 학업과 커리어에 관한 기여도 결혼 중 자산과 채무 각자가 처한 특수한 경제적 어려움 등 입니다. 액수 산정에 있어 판사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지고 판사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영구 배우자 부양비 액수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 액수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 ▶문의: (714)503-0763

2021-09-07

이혼 시 401k 구좌와 소셜시큐리티 연금 분할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아내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지 일 년이 넘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제 직장 401k 구좌의 돈도 분할해 달라고 합니다. 아내의 요구대로 제 401k 구좌의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401k 구좌의 돈은 제가 결혼 전부터 적립을 시작했는데 분할을 할 때 전체 구좌를 50/50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비율로 나누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이혼 시 나누어야 하나요? ▶답=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결혼 기간 중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노력하여 형성한 모든 자산은 이혼 시 균등하게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은 직장은퇴연금에도 적용됩니다. 즉 말씀하신 401k 구좌 자산 중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금액만 50/50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1k 구좌에 적립을 시작한 날짜가 1990년 1월 1일 결혼 날짜가 2005년 7월 1일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할 경우 이혼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401k 금액은 2005년 7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적립된 금액과 그 손실액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연방법에 의해 규제가 되며 캘리포니아 가정 법원이 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고 이혼한 배우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혜택에 관련된 모든 사안은 전적으로 연방법에 따르며 연방사회보장국의 관할하에 있고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간의 합의나 이혼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은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 근로 배우자가 받게 될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가 그러한 연금 수령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배우자는 여전히 본인의 연금수령액 100%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셜시큐리티 이혼배우자 혜택은 재산 분할과는 별개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문의: (714) 503-0763

2021-08-03

이자율 혜택을 위한 부동산 명의 변경시 주의할 점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결혼 중에 아내와 제가 번 돈으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몇 년 전에 모기지 재융자를 받으면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Quit Claim Deed를 통해 아내의 단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제가 Quit Claim Deed에 서명한 것을 이유로 집이 본인의 단독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내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 결혼 중 부부간에 주고받은 Quit Claim Deed가 부부간의 유효한 재산권 성격의 변경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즉 Quit Claim Deed 서명 당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문제의 집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아내의 단독 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결혼 중에 번 돈으로 구입한 집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부부간 계약을 통해 공동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단독 재산으로 재산권의 성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재산권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을 트랜스뮤테이션 (Transmutation)이라고 합니다. 유효한 재산권 성격 변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쪽이 재산권 성격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 배우자의 거짓이나 부당한 압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손해를 보는 쪽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해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변경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쪽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서명하신 Quit Claim Deed가 유효한 재산권 성격 변경의 첫 번째 조건인 명확한 서면동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만한 이견이 없습니다. 변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만약 Quit Claim Deed를 서명함에 있어 아내의 거짓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집은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내의 단독 재산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자율 혜택을 목적으로 Quit Claim Deed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경우 질문하신 분과같이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재산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명의를 재변경하도록 하는 계약서나 Deed를 미리 마련해 두기를 권합니다. ▶문의: (714) 503-0763

2021-07-07

이혼 대신 결혼을 무효하는 방법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남편이 결혼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한 이유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목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 기록까지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까요? ▶답: 가능합니다.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배우자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중대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를 하고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결혼을 무효화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거짓이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모두 혼인 무효 소송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결혼을 할 당시 배우자가 과거 연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의도를 숨기고 결혼하였거나 단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목적만을 위한 의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결혼의 본질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혼인무효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판례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인정된 구체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2) 불임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3) 혼전 성관계를 맺고 있던 연인과 결혼 후에도 성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4) 중범죄 또는 성범죄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5)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 없이 단지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만 결혼한 경우 (6) 본인이 특정 사업체의 소유자라고 속이고 결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뇨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2) 화를 잘 내는 성격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3) 게으른 성격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4) 사치하는 경향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5) 냉정한 성격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6) 혼전 성관계에 관해 숨기고 결혼한 경우 (7) 비도덕적인 경향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8) 경제적 무능력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무효 소송을 시작함에 있어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점은 혼인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를 재판을 통해 입증을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하실 경우 반드시 입증을 위한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입증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문의: 714) 503-0763

2021-06-08

배우자와 합의 후 작성한 각서의 효력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면서, 다시 바람을 피우면 이혼을 해도 좋고 이혼을 할 때 전 재산을 제게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써주겠다는 각서가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 배우자의 잘잘못에 따라 재산분할을 달리하도록 하는 각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경우 전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 또는 아내가 다시 도박을 할 경우 아내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한다, 또는 남편이 불법 약물을 복용할 경우 아내에게 특정 액수의 금액을 지급한다 등 배우자가 잘못을 할 경우에 대한 징벌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부간의 계약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무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자체가 이미 매우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혼 사유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적대감을 심화시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한 입법부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어떤 잘못을 행할 경우 어떻게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소송에서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는 이혼무책주의 정책이 지향하는 바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중에 남편이 제게 어떤 잘못을 해도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잘못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성병에 걸린 후 아내에게 그 성병을 옮긴 경우 아내는 민사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가 문서를 조작하여 공동재산을 은닉한 경우 민사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 민사 상해 소송도 가능합니다. ▶문의: 714) 503-0763

2021-05-04

이혼 시 학자금 대출 채무 관련 분할 문제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결혼 기간 중에 아내가 5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제가 번 돈으로 대출의 일부인 2만 달러를 갚았고 현재 3만 달러 정도의 학자금 빚이 남아있습니다. 이혼시 아내의 학자금 빚에 관한 저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는 부부의 공동 빚으로 분류가 되며 부부가 50/50으로 책임을 지게 되지만 학자금 대출은 예외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교육의 혜택을 받은 배우자의 개별 채무로 분류가 됩니다. 아내의 학자금 빚은 아내의 개별 채무이고 남편은 해당 학자금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즉 현재 남아있는 학자금 빚 3만 달러는 아내가 혼자 갚아야 합니다. 한편 결혼 생활 중 부부가 번 돈으로 이미 갚은 2만 달러에 관하여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이 아내에게 해당 2만 달러를 공동재산으로 상환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2641항에 의하면 아내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가 대학원 공부를 통해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렇게 향상된 경제적 능력의 혜택을 부부가 함께 충분히 누리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내의 대학원 공부가 아내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았거나 향상시켰다 하더라도 충분한 세월 동안 부부가 그 혜택을 함께 누렸다면 법원이 아내에게 상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마친 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면 부부가 함께 혜택을 충분히 누렸다고 추정이 되고 반면에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부부가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추정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상환 명령이 내려지게 될 경우 상환 액수는 학자금 대출 변제에 공동재산이 사용된 날로부터 연 10% 법정 이자도 더해지게 됩니다. 생활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50%의 변제 의무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생활비로 사용된 대출은 엄밀하게 말하면 학자금 대출이 아닌 생활비와 관련된 대출로 보아야 하고 결혼생활 중 발생한 일반 채무로 보아 부부가 50/50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문의: (714) 503-0763

2021-04-06

거짓 아동학대 주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아이들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자 아내가 제가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제게 아무 노티스도 주지 않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진술서 만으로 제게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퇴거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한마디 대응도 해보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하실 일은 아내가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반증 자료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결혼 중 부부간에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아이들 사진 동영상 등 아내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평소에 부부와 아이들을 잘 알고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을 찾아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부족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재판 날짜 전에 아내의 데포지션(Deposition)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데포지션이란 재판 전 증인을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법원 외의 장소로 불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몇 시간에 걸친 변호사와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 진술의 허점이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데포지션에서의 증언은 책자로 만들어지게 되며 재판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아내가 양육권 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아동학대 주장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아내 아내 측 증인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의 변호사를 상대로 금전적 처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 처벌의 액수는 아내의 무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비용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의 액수가 됩니다.(Family Code §3027.1)또한 아내의 주장 중에 허위 아동 성 학대(Child Sexual Abuse)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이루어진 악의적인 거짓 주장이었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아내의 양육권과 자녀방문권을 제한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Family Code 3027.5) 반면에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아내의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아내의 행동이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아내를 상대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아내를 상대로 아내의 접근금지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본인의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2021-03-10

이혼 전제로 별거 중 발생한 아내의 빚 갚아야 하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한 지 오래된 아내가 사업을 하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재산은 공동명의로 된 집과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는 은행구좌에 부모님께 유산으로 받은 20만 달러가 있습니다. 아내가 별거 중에 제 동의 없이 진 빚을 제가 갚아야 합니까? ▶답= 아니요.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후에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진 빚은 빚을 진 배우자의 개별 책임입니다. 배우자가 진 빚에 대한 책임 여부와 범위는 기본적으로 해당 채무의 발생 시기와 목적에 따라 좌우됩니다. (1)첫째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가 진 빚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채무로 분류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에 발생한 빚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해 준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의 범위는 공동재산에 국한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결혼 중 구입한 공동명의의 집은 배우자의 빚 때문에 잃을 수 있지만 본인의 단독 구좌에 보관 중인 부모님의 유산은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채무의 목적이 생계유지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랜트비를 낸다든지 기본적인 의식주나 병원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일상 가사 채무의 경우는 별거 중인 배우자가 진 빚이라 하더라도 본인도 연대 채무를 지게 되며 책임의 범위도 공동재산에 국한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2)둘째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후에 배우자가 진 빚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개별 책임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채무의 목적이 생계유지인 경우는 본인도 무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3)마지막으로 결혼 전 배우자가 진 빚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의 성격은 빚을 진 배우자의 개별 부채로 분류되며 이혼 시 빚을 진 배우자의 개별 책임이 되지만 배우자의 결혼 전 빚이 결혼생활 중인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혼 중 배우자가 진 빚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본인의 수입을 본인의 단독 개인 구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배우자의 사용을 차단하고 다른 재산과 섞지 않는 경우 본인의 수입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공동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배우자의 결혼 전 빚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2021-02-09

불공평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배우자가 작성해온 이혼 합의서에 공증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하고 보니 합의서의 내용이 제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혼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합의서의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합의서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공정책은 이혼 당사자들이 소송을 되도록 피하고 합의를 하도록 장려합니다. 따라서 적대적인 이혼 소송을 감소시키는 이혼 합의서는 대부분 법원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혼 합의서가 법원에서 그러한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의 체결 과정이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합해야 하며 또한 가정법 제2100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내역 공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합하여야 한다는 말은 이혼 합의서가 체결될 당시 (A) 이혼 합의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 체결 능력을 갖추었어야 하며 (B) 합의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합의서의 내용에 동의 하였어야 하며 (C) 합의의 목적이 적법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반 계약에서는 요구되나 이혼 합의서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는 '적절한 대가'입니다. 이 말은 합의서 당사자들이 서로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방에게만 유리하다 하더라도 합의서의 효력에 실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일반 계약에서는 요구되지 않으나 이혼 합의서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 2104-2015항에 따른 철저한 재산 내역 공개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이혼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두 번에 거쳐 재산 공개 신고서 (FL-140 양식) 수입 지출 신고서 (FL-150 양식) 재산 및 부채 명세서 (FL-142 양식) 또는 자산 신고서 (FL-160양식)와 가장 최근 2년 치 세금 보고서를 상호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숙지하셔야 할 점은 각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 서류들도 함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공평한 이혼 합의서가 사기나 강박 착오 등에 의해 체결되었거나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 요구하는 재산 내역 공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결된 경우라면 법원에 해당 합의서의 무효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 503-0763

2020-12-01

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공시 송달'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답=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들을 전달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송달'(Service of Process)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장은 원칙적으로는 사람(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하나,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서류를 신문에 게재(Publication) 하거나 법원 내에 게시(Posting) 하는 공시송달을 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Service by Publication or Posting) 신청방법과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1)알고 있는 상대방의 가장 최근 주소로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2)상대방을 알고 있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묻습니다. (3)https://www.zabasearch.com와 같은 사람 찾기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합니다. (4)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청을 한 기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소 이전 및 사서함 소유주 정보 신청서라는 우체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끝나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진술서와 함께, 공시송달 명령 신청서와 공시송달 명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셋째, 신청이 승인이 되어 (1)신문 게재(Publication)를 허가받은 경우는, 지정된 신문에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4주 연속으로 소송서류들을 게재한 후, 해당 신문사로부터 게재 확인 진술서와 게재된 신문 지면의 사본을 받아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법원 게시판 게시 허가를 받은 경우는, 법원 지정된 장소에 소송서류들을 28일간 게시하고 소송서류 사본을 상대방의 가장 최근 주소로 우편을 통해 보내고 우편송달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송달이 완료가 됩니다. ▶문의: ( 714) 503-0763

2020-11-10

캘리포니아 이혼 절차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에서의 이혼 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의 이혼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혼 신청서 제출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부부중 한쪽이 원고가 되어 이혼신청서 (FL-100 양식) 및 소환장 (FL-110 양식) 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 동일 자녀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에 관한 신고서도 추가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송달 원고 배우자는, 1단계에서 작성한 모든 양식과 답변서 양식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하고, 어떻게 송달했는지 알려주는 송달증명서 양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재산 정보를 공개 1단계를 완성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는 재산 공개 신고서, 수입 지출 신고서, 자산 부채 명세서 또는 부동산 신고서, 그리고 가장 최근 2년 동안에 해당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납세 신고서와 재산 공개 문서들을 피고 배우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재산 정보 공개 단계를 생략하고 허위로 재산 공개 문서 송달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에 판결 취소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증거 탐지 절차 상대 배우자에 관한 추가 정보나 문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질문, 문서제출요구, 증언녹취, 문서제출명령과 같은 절차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종료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간 서면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합의서를 포함한 문서제출을 통해 이혼을 종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궐석재판의 경우에도 대부분 10-15분 미만이 소요되는 간단한 재판은 거쳐야 합니다.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면 됩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에 회부하여 판사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문의: (714) 503-0763

2020-09-22

혼전계약서 요구와 대처법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약혼자가 혼전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결혼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혼전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 중 흔히 그 목적이 단지 결혼 전 형성된 재산과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을 봅니다. 그런 경우 중에서도, 본인이 원해서라기 보다, 부모님이 혼전 계약서를 증여나 상속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는 캘리포니아 현행법의 규정보다 배우자를 더 보호하는 것이므로, 결혼 후 주로 가사를 담당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돕는 일을 주로 하시게 될 상황이라면, 숙고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나 아내의 개별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부부 공동재산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증가된 개별 재산의 가치는 여전히 개별 재산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남편이 결혼 중에 노력으로 번 돈으로 남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던 부동산의 원금을 상환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여 남편 단독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20만 달러 상승하였을 경우, 그 상승한 가치 20만 달러는 온전히 남편의 소유이며 아내는 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결혼 중 노력으로 발생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각자의 개별 재산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의 수입에 관하여 아내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아내의 수입에 관해서 남편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셋째, 이혼 시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upport)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배우자 부양비 포기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 포기 조항의 경우 법원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홀히 동의할 사안은 아닙니다. 혼전 계약서도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협상하여 조율하고 수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714) 503-0763

2020-09-08

공동재산과 단독재산의 기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아내와 반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답: 본인이 결혼 전에 습득한 재산은 본인의 개별 자산(Separate Property)으로 분류가 되며 이혼 시 분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공동 자산(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채택하여 기혼자가 결혼 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자산(유형,무형의 모든 경제적 가치)을 공동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특별한 서면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균등(50/50)하게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A Family Code §2550) 공동 자산에 대해 각 배우자는 결혼 기간 중에도 평등한 지분과 권리를 가집니다. (CA Family Code §751) 사업상 동일한 지분을 가진 동업자들 간의 관계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신뢰와 신의를 지킬 것이 요구되며 상호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CA Family Code §721에 따르면 배우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고, 공동 자산의 내역이나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공동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의성실의무를 어기고 공동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킨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수 있고, 물론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도 경제적인 처벌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공동 자산과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자산의 개념은 바로 '개별 자산'입니다. (1) 기혼자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산 (2) 결혼 중에 선물, 증여, 유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3) 개별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이윤 또는 개별 자산을 사용하여 구입한 자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별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개별 자산은 결혼 기간 중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해당 개별 자산이 결국 탕진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 (714) 503-0763

2020-08-11

이혼 소송시, 이혼 관할의 기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6개월간 주소지(Domicile)를 가지고 계셨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의 관할을 판단할 때의 주소(Domicile) 이란 물리적으로 거주 (Physical Presence) 하는 장소여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The Intent to Remain Indefinitely)를 가지고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한사람이 한 곳 이상의 거주지(Residence)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혼관할의 기준이 되는 주소(Domicile)를 하나 이상 가질 수는 없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이혼에 국한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캘리포니아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경우라도 상술한 본인의 거주 요건만 충족시키면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독점적인 관할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남편이 한국에 거소지를 가진 한국 시민권자일 경우 한국의 가정법원도 이혼에 관한 관할권이 있고 한국가정법원에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녀에 관한 양육권과 양육비 생활보조비 재산분할 등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을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집니다. 먼저 자녀 양육권에 관하여 캘리포니아에 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양육권 소송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해당 자녀가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자녀의 6개월 거주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양육권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양쪽 부모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심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등 재산권에 대한 판결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판관할 문제는 기타 민사소송에서 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혼 소송시 여러가지 포괄적인 청구를 하는 것에 앞서서 주법원이 해당 청구에 대한 재판 권한이 있는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14) 503-0763

2020-07-22

접근 금지 명령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남편이 화가 나면 아이들 앞에서 제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집니다. 직접 때린 적은 없고, 평소에는 자상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언제 화를 낼지 몰라 늘 불안합니다. 이혼은 더 두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 먼저 한인가정상담소 (213-389-5172, 888-979-3800), 푸른 초장의 집 (714-532-2780),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가정 폭력 핫라인 (800-978-3600) 미국 가정 폭력 핫라인 (800-799-7233)과 같은 전문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 대책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남편의 행동은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다음의 행위들을 '학대'로 규정합니다: (1) 상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행위 (2)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3) 상해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 (4) 괴롭힘, 공격, 스토킹, 협박, 사칭, 원치 않는 연락, 심적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신체적인 폭력만이 가정폭력이 아니고, 협박과 지속적인 비판 및 모욕적인 언행, 욕설, 소리 지르기, 가스라이팅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정해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행위) 등등 상대방보다 더 큰 힘과 통제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광범위한 행동 패턴들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이 되풀이 되는 환경에 아이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본인도 아이를 보호할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큰 소리로 싸우는 것 만으로도 아이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공포의 기억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가정폭력문제는 반드시 대처 하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비교적 손쉽게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은 한인가정상담소 (213-389-5172, 888-979-3800), 푸른 초장의 집 (714-532-2780) 미국 가정 폭력 핫라인 (800-799-7233)과 같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상담사와 전화를 통해, 본인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 임시 비밀 긴급 보호소, 의료, 재무, 양육, 고용 등의 실제적인 도움을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호명령 (소위 접근금지명령) 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남편을 집에서 퇴거하고, 본인이나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명령 및 남편에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신청은 이혼과는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 꼭 이혼신청을 하지 않고도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에 관한 명령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롭지 않다, 라고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남편이 가정폭력 가해자이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에 대한 단독양육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800-399-4529), Legal Aid Society of Orange County (800-834-5001) 등과 같은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0-06-22

공동재산과 단독재산의 기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아내와 50/50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답: 본인이 결혼 전에 습득한 재산은 본인의 개별자산 (separate property)으로 분류가 되며 이혼시 분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자산 (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채택하여 기혼자가 결혼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자산 (유형+무형의 모든 경제적 가치)을 공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CA Family Code §760)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특별한 서면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균등(50/50)하게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A Family Code §2550) 공동자산에 대해 각 배우자는 결혼기간 중에도 평등한 지분과 권리를 가집니다. (CA Family Code §751) 사업상 동일한 지분을 가진 동업자들간의 관계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신뢰 (confidential)와 신의 (fiduciary)를 지킬것이 요구되며 상호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CA Family Code §721) 배우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고, 공동 자산의 내역이나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유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없이 공동자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신의성실의무를 어기고 공동자산에 대한 공동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킨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수 있고, 물론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도 경제적인 처벌과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동자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아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결국 투자금액을 탕진한 경우, 법원은 아내가 탕진한 액수의 50% (해당 자산에 대한 남편의 지분에 해당하는)에 해당하는 액수를 남편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공동자산과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자산의 개념이 있는데 바로 '개별자산 (separate property)' 입니다. (1) 기혼자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산 (2) 결혼중에 선물, 증여, 유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3) 개별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이윤 또는 개별자산을 사용하여 구입한 자산은 해당배우자의 개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개별 자산은 결혼기간중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아내의 개별자산 (separate property)이고 남편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해당 개별자산이 결국 탕진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 결혼을 하고 아내와 공동명의의 집을 구입할때 제가 결혼전에 저축해 두었던 10만 달러를 다운페이먼트 (downpayment)로 사용하였습니다. 집은 공동재산이니 제 돈 10만달러가 들어간 것과 상관없이 아내와 50/50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답: 50/50으로 나누시기 전에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신 본인의 돈 10만달러를 본인의 몫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팔아서 수수료등 비용을 제하고 20만 달러가 남았다고 할 경우 10만 달러를 본인이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 10만 달러만 아내분과 50/5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또, 만약 집의 가치가 하락하여 집의 순수가치 (에쿼티)가 8만불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집을 파는 대신 본인의 단독소유로 수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집의 순수가치가 8만 달러 밖에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기여한 10만 달러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8만 달러를넘지 못합니다. 나머지 2만 달러를 다른 공동자산에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공동자산의 구입이 아닌 모기지나 유틸리티, 수리비, 유지비 등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는 개별자산이 공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시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고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그렇습니다.(Family Code §2640) ▶문의: 714) 503-0763

2020-06-22

이혼 관할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6개월간 주소지 (domicile)를 가지고 계셨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주소 (domicile) 는 일반적인 주소 (address)나 거주지 (residence)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혼의 관할을 판단할 때의 주소 (domicile) 이란 물리적으로 거주 (Physical Presence) 하는 장소여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 (the intent to remain indefinitely)를 가지고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한사람이 한 곳 이상의 거주지 (residence)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혼관할의 기준이 되는 주소(domicile)를 하나 이상 가질 수는 없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이혼에 국한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캘리포니아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경우라도, 상술한 본인의 거주 요건만 충족시키면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독점적인 관할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남편이 한국에 거소지를 가진 한국 시민권자일 경우 한국의 가정법원도 이혼에 관한 관할권이 있고 한국가정법원에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녀에 관한 양육권 (child custody)과 양육비(child support), 생활보조비 (spousal support), 재산분할 (property division) 등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을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집니다. 먼저 자녀 양육권에 관하여 캘리포니아에 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양육권 소송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해당 자녀가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난 6개월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아빠와 지난 6개월동안 한국에 거주하였다고 한다면, 자녀 양육권에 관하여서는 한국법원이 독점적인 관할을 가집니다. 자녀의 6개월 거주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양육권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양쪽 부모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심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등 재산권에 대한 판결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대인관할 (personal jurisdiction)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대인관할 (personal jurisdiction)의 원칙이란 소송의 당사자와 관할하는 주 간에 타당한 관계가 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가 주 경계선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 (physical presence) 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주와 최소한의 관계성 (minimum contacts), 어느 정도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판관할문제는 기타 민사소송에서 보다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혼판결은 내릴 수 있으나 양육권에 대한 판결은 내릴 권한이 없거나 또, 이혼과 양육권에 대한 판결은 내릴 수 있으나 양육비, 부양비 및 재판분할 등에 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시 여러가지 포괄적인 청구를 하는 것에 앞서서 주법원이 해당 청구에 대한 재판 권한이 있는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14) 503-0763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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